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9조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관련 주요정책 수립과 수출입의 제한, 조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방산수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청 예규「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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