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6조 (전문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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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수출대상품목이 군용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전문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무역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수출대상품목이 군용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전문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문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물품 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
2.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전문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용전략물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물품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그 밖에 전문판정에 관한 신청, 처리,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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