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9조 (국제입찰참가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주요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승인업무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서 수행한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주요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9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관련기관 협의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은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국제평화 및 안전 저해여부
가.UN 결의 또는 기타 국제조약(협약,협정)에 의한 무기 금수대상국 여부
나.국제테러지원, 마약공급 등 국제평화 및 안전 위협 대상 여부
다.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및 확산 우려 국가 여부
2.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저해여부
가.북한으로 유출이 우려되는 국가로의 수출
나.보안을 요하는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여부
다.수출로 인해 재외 공관ㆍ교민에 대한 반정부단체 등의 공격 가능성
3.수출 주의국 해당여부
가.분쟁 국가 중 어느 한쪽에 대한 수출로 인한 외교적 마찰 가능성
나.특정국가로부터 수출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자제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
다.수출대상 국가 또는 기업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거래 부적격자로 공고 또는 통보된 경우
4.정부간에 체결된 합의서협정 준수
가.「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 제12호 및 제16호에 의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기본문서 준수
나.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수출거부 국가 또는 품목 해당 여부
다.외국과의 체결된 방산수출 관련 양해각서(MOU) 규정 위배 여부
③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주요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국과연, 기품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제4항2호의‘청장이 2인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국제입찰참가승인으로 인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없는 경우
2.수출하는 국내업체간의 경쟁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3.국제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들이 2인 이상의 승인을 동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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