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1조 (경유 및 환적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0조의2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56조의 절차에 따른 군용전략물자등의 경유 및 환적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유 및 환적허가 절차는「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56조제3항에 따라동 고시 제3장제2절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