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계약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직무태만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무단결근ㆍ조퇴ㆍ근무지이탈이 월 누적 5회 이상 적발된 경우
3.담당 직무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정당한 이유 없이 지시ㆍ명령을 위반한 경우
5.사회적 물의ㆍ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6.승인 없이 근무시간에 겸직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7.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근로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원’(별지 제1호 서식)과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
2.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
③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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