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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