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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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세부적인 채용절차는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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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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