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4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징계의 종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감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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