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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