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생리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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