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정자는 성과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정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서면(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공개한다.
②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은 근로자의 결과(점수)로 한정한다.
③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성과평가 이의신청서’를(별지 제19호 서식)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 공개일로부터 4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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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가족돌봄휴직제36조 · 질병휴직제37조 · 육아휴직제38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39조 ·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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