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도 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간외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며, 승인받지 않은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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