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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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가 본 규정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제4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반사유의 경중, 고의ㆍ과실의 정도, 비위행위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징계) 근로자가 본 규정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제4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반사유의 경중, 고의ㆍ과실의 정도, 비위행위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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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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