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6조 (징계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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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지방국세청에서 의결 요구를 하는 경우 징세과(징세관실) 징세팀장)은 경미한 사안으로서 화해ㆍ조정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소속 근로자가 제45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 채용기관의 장에게 징계 혐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급 채용기관의 장은 징세과장(본청은 체납분석과장, 서울지방국세청은 실태확인팀장)을 위원장으로,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1인과 노무 업무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위원으로 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지방국세청에서 의결 요구를 하는 경우 징세과(징세관실) 징세팀장)은 경미한 사안으로서 화해ㆍ조정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소속 근로자가 제45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 채용기관의 장에게 징계 혐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급 채용기관의 장은 징세과장(본청은 체납분석과장, 서울지방국세청은 실태확인팀장)을 위원장으로,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1인과 노무 업무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위원으로 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청 시 징계혐의 사실 및 관련 자료 등 징계 양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한 후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위원장에게 보완 또는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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