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경고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경고 조치)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장’(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채용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채용담당부서는 통보 받은 내용을 ‘기간제 근로자 경고장 발부 및 수령대장’(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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