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매 1개월이 될 때마다 시용직원에 대한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용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평가표를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시용 근로자에 대한 평가표상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시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관계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서는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용 조사위원회’를 두고, 지방국세청에서는 징세관(징세송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용 평가위원회’를 둔다.
④‘시용 조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조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에 설치한 ‘시용 평가위원회’에서 근로계약관계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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