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8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손해배상)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청사시설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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