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등 기타 노동관계 법률 및 규정, 판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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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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