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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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회의참석 수당,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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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회의참석 수당,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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