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원장은 연구원 내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이하 "공동활용장비"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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