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도입 정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연구시설장비 도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호의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30일 이내 등록하여야 한다.
1.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연구원 내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정보 등록
2.ZEUS: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정보 등록 및 국가연구장비정보등록증 부착
②운영부서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이후 다음 각호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및 ZEUS에 관련 정보를 30일 이내 등록하여야 한다.
1.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발생
2.연구시설장비의 운영부서 변경
3.연구시설장비의 사용위치 변경
4.기타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상태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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