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성과관리 및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성과관리 및 보안)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공동활용장비를 통해 생산한 성과자료(논문,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 내부 지침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