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구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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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는 연구원의 차년도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을 당해연도 3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단, 당해연도에 긴급 도입이 필요한 장비에 한해 도입심의로 구축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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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는 연구원의 차년도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을 당해연도 3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단, 당해연도에 긴급 도입이 필요한 장비에 한해 도입심의로 구축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운영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부서는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년도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을 수립한다.
④운영지원과는 제3항의 위원회 심의 결과를 각 운영부서에 통보하고, 운영부서는 통보된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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