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부서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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