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공동활용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공동활용장비 사용 전 승인부서에 이상 유무 확인
2.공동활용장비 사용 이후 사용 내용 기록
3.공동활용장비 사용 후 승인부서에 이상 유무 확인
4.기타 승인부서에서 준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용자는 공동활용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사전 승인 없이 공동활용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경우
2.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동활용장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사용자에게 해당 공동활용장비의 현재 가격에 상응하는 가액의 "책임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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