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 중 사임을 희망하는 외부 위원은 서면으로 간사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하며, 간사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당연직 위원이 임기 중 공석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무대리자가 위임 기간 동안 위원직을 수행한다.
④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다른 위원의 직무대리자가 된 경우에는 하나의 의결권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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