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시설장비책임관 및 전담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운영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기획조정부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운영지원과에 둔다.
③전담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2.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연구시설장비 활용점검 및 관리(등록,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4.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공동기기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기타 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담조직은 위원회 업무수행과 연구시설장비 구축, 활용점검 및 관리, 공동활용 및 공동기기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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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운영부서의 준수사항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위원장의 직무제9조 · 위원회의 기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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