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당해연도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2.구축비용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시설장비
③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운영ㆍ활용 및 불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연구시설장비 활용상태 판정(저활용ㆍ유휴ㆍ불용)에 관한 사항
4.연구시설장비 재배치 판정에 관한 사항
5.기타 연구시설장비 운영ㆍ활용 및 불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공동기기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공동활용 신청,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제한 및 이용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
2.공동기기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기타 공동활용, 공동기기실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는 기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⑥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심의 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항의 도입 타당성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2.도입예정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3.해당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4.기타 연구시설장비 도입변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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