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공동활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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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활용장비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원 내 사용자(질병관리청 소속 사용자 포함)는 사용 7일 전까지 다음 각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입력정보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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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장비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원 내 사용자(질병관리청 소속 사용자 포함)는 사용 7일 전까지 다음 각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입력정보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공동기기실 공동활용장비 : 운영지원과(장비별 담당자)
2.공동기기실 외 공동활용장비 : 해당 운영부서
②공동활용장비 사용을 희망하는 외부 사용자는 사용 14일 전까지 장비별 담당자의 소속 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ZEUS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ZEUS 입력정보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③공동활용장비를 운영하는 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 신청에 대하여 3일 이내 각 신청자에게 사용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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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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