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동기기실(Core LAB)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공동기기실(Core LAB) 구축 및 운영)
①원장은 공동활용장비의 효율적 활용과 기초연구 및 긴급분석지원 등을 위하여 "공동기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공동기기실"은 전자현미경실험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실험실, 공초점현미경실험실, 유세포분석실험실 등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동기기실의 공동활용장비는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한다.
④원장은 "공동기기실"의 효율적 운영 및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위해 장비별 전문인력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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