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이용료 산정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외부 사용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를 위해 공동활용장비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12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공동활용장비 이용료 산정(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료를 산정한다.
②외부 사용자는 공동활용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승인부서는 연구원 수입징수관에게 이용료 납입고지서 발급을 요청하며, 연구원 수입징수관은 이를 국고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12]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 구분 | 내용 과대계상 배제 원칙 | ○ 국가에서 제공된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비용을 차감한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이용료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급된 정부예산을 차감하지 않고 비용을 부풀려 과대계상하지 않도록…
제2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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