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는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활용실태 등을 반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등을 각 운영부서에 통보하고, 운영부서는 이를 반영하여 활용개선 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따른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의 시 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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