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심의 정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심의 정보 등록) 운영부서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보된 연구시설장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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