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1-3조 (주식 등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주식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유통가능성 및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계약증권(같은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한한다)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신설 2024. 1. 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전자등록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