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3-6조 (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38조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로 인하여 제3-5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법 제2조제1호바목의 권리에 대한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전자등록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주식등의 범위제3-2조 · 사전심사 신청 승인 거부사유제3-3조 ·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제3-4조 ·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제3-5조 · 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6조 · 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신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사유제5-1조 ·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제6-1조 ·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ㆍ증서의 보관기관 등제6-2조 ·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절차 등제6-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