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2-1조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신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의 폐지 또는 해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전자등록기관은 승인의 종류별로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의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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