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3-3조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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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4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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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

①영 제24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장폐지가 예정된 주식의 경우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유상ㆍ임의소각되는 주식의 경우
3.회사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영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2.「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③영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상법 제341조의2제3호에 따라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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