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3-4조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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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계좌관리기관의 범위제2-5조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제3-1조 ·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주식등의 범위제3-2조 · 사전심사 신청 승인 거부사유제3-3조 ·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4조 ·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제3-6조 · 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제4-1조 · 신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사유제5-1조 ·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제6-1조 ·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ㆍ증서의 보관기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