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3-4조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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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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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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