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2-3조 (승인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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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승인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영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개정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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