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6-1조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ㆍ증서의 보관기관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ㆍ증서의 보관기관 등) 법 제67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외국법인등 소재지의 외국 전자등록기관이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제증권 보관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기관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의 금융기관
가.보관규모가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의 국제증권 전문보관업무의 수행
나.국제보관업무의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증권시장 사정에 정통
다.국제적 또는 특정권역(대륙별)에 걸쳐 보관업무 제공이 가능
3.그 밖에 외국법인등이 주식등을 전자등록하고자 하는 전자등록기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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