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3-2조 (사전심사 신청 승인 거부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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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주식등을 새로 전자등록 발행하거나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보유 또는 취득하게 하는 것이 이 규정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업무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사전심사 신청 승인 거부사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주식등을 새로 전자등록 발행하거나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보유 또는 취득하게 하는 것이 이 규정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업무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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