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3-2조 (사전심사 신청 승인 거부사유)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사전심사 신청 승인 거부사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주식등을 새로 전자등록 발행하거나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보유 또는 취득하게 하는 것이 이 규정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업무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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