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2-4조 (계좌관리기관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계좌관리기관의 범위)
①영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채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②영 제11조제2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 준하는 외국법인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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