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4-1조 (신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사유)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신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사유) 영 제31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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