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3-5조 (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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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전환권 또는 상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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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영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전환권 또는 상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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