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3-5조 (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영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전환권 또는 상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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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제3-1조 ·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주식등의 범위제3-2조 · 사전심사 신청 승인 거부사유제3-3조 ·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제3-4조 ·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5조 · 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제4-1조 · 신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사유제5-1조 ·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제6-1조 ·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ㆍ증서의 보관기관 등제6-2조 ·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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