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0조 (통항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선박은 인천대교, 영종대교 및 청라하늘대교를 통과할 때에는 다음의 항로 넓이 및 수면 상 높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img id="170015063">
</img>
②모든 선박은 경인항 갑문을 통과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통항여건을 고려하여 항행해야 한다.
1.아라서해갑문: 최대폭 28.5미터, 통과허용 선박 폭 26미터
2.아라한강갑문: 최대폭 22미터, 통과허용 선박 폭 20미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천대교, 영종대교 및 청라하늘대교 통과 선박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1.풍랑주의보 이상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계가 500미터 이하로 불량하여 해양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선박 또는 구조물의 수면 상 최고 높이가 높거나 규모가 커서 인천대교, 영종대교 및 청라하늘대교를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선박이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천대교 부근을 통항하려는 경우
4.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이 전자해도(ECDIS) 장비가 없이 영종대교 및 청라하늘대교를 통항하려는 경우
5.영종대교 및 청라하늘대교 부근 수역의 조류속도가 2.5노트 이상인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출항을 금지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은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 보고하고 관제에 따라야 한다.
1.태풍 또는 해일 등 긴급 피난을 하는 경우
2.인명 또는 해양사고구조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경우
3.전략물자 등 긴급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4.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그 밖에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