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5조 (비상예인줄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인아라뱃길을 항행하는 선박은 비상상황시에 신속한 예인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의 적절한 예인줄을 선수와 선미에 준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비상예인줄 준비) 경인아라뱃길을 항행하는 선박은 비상상황시에 신속한 예인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의 적절한 예인줄을 선수와 선미에 준비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