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30조 (어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경인아라뱃길 안에서는 선박이나 그물 등을 이용한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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