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6조 (선박통항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선박통항의 우선순위) 청장은 경인아라뱃길에서의 통항여건 및 갑문 입ㆍ출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석운영회의 등에서 일방통항 등 선박통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선박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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