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우선피항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선(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을 포함하되,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제외한다), 예선 등의 선박을 말한다.
2."소형선박"이란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3."인천대교 부근"이란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1해리 이내의 해상구역을, "영종대교 부근"이란 영종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1해리 이내의 해상구역을, "청라하늘대교 부근"이란 청라하늘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1해리 이내의 해상구역을 말한다.
4."야간"이란 일몰 30분 이후부터 일출 30분 이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주경간 항로"란 인천대교 사장교의 동측 및 서측의 양 주탑 사이의 항로를 말한다.
6."측경간 항로"란 인천대교 사장교 주경간에서 각각 동측 및 서측의 접속교와 연결되는 구간의 항로를 말한다.
7."예선"이란 다른 선박 또는 구조물을 밀거나 끌면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선박으로서 법 제24조제2항의 예선업 등록기준에 따른 예선을 말한다.
8."조종불능선"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9."흘수제약선"이란 가항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
10."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11."영흥수도"란 인천항 남측 항계선(타구봉도에서 남장자서까지 이르는 선)에서 북위 37도12분30초(영흥도 남단 갑죽도) 선까지 이르는 해역 중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에 형성된 뱃길을 말한다.
12."경인아라뱃길"이란 경인항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의 사이에 조성된 수역을, "만곡부"란 경인아라뱃길에서 귤현대교와 벌말교 사이의 수역을 각각 말한다.
13."항로"란 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로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장소를 말한다.
14."정박지"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출항대기ㆍ검역 등을 위해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수역으로서 청장이 고시한 장소를 말한다.
15."계류인정구역"이란 우선피항선 등이 정박하거나 계류할 수 있는 수역으로서 청장이 고시한 장소를 말한다.
16."해상교통관제센터"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교통관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해 설치 및 운영되는 선박교통관제관서를 말한다.
17."선박교통관제사"란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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