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9조 (영종대교 부근 항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종대교 부근에서 항행하는 다음 각 호의 선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해야 한다.
1.소형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
2.조종불능선
3.흘수제약선
4.해상크레인 등 구조물
②다음 각 호의 선박 간에는 영종대교 부근을 통과할 때에는 교차통항해서는 안 된다.
1.총톤수 5백톤을 초과하는 선박
2.조종불능선
3.흘수제약선
4.해상크레인 등 구조물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종대교 부근에서 마주 오는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운항자 사이에 통신 등으로 합의한 때에는 교차통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종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500미터 이내의 해역에서는 교차통항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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